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(중.고교생)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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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(중.고교생)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입니다.
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.고교재학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
이용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 :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2. 지원내용 : 특별지원급여 270,000원, 본인부담금 면제, 1개월분 1회만 지급
3. 지원기간 : 여름방학기간(개학일의 전일까지만)
4. 신청방법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- 읍면동에 접수 또는 확인 후 즉시 사용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상관없이 사용
(대리 신청도 가능하며, 신규 및 갱신신청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.)
5.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 1부
※ 주의사항
- 특별지원급여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실시간결제는 불가하며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출
-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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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박순연님의 댓글
박순연 작성일확인하였습니다
이송자sj001122!!님의 댓글
이송자sj001122!! 작성일확인 했습니다
이송자님의 댓글
이송자 작성일확인 했습니다
홍경옥님의 댓글
홍경옥 작성일확인하였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