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사업

가사활동,인지활동,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의 보험제도

노인장기요양사업

1 노인장기요양사업이란?

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에 이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라 하며,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어려우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과 같은 가사활동, 인지활동,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사회의 보험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, 질병을 가진 분이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(1~5등급)
지원시간 : (1~5등급 판정받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기준함)

2 서비스내용

- 신체활동지원 : 세면, 구강관리, 머리감기, 목욕도움, 옷갈아입히기, 화장실도움, 식사도움
-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: 식사준비, 청소, 세탁등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: 장기요양 5등급(치매등급)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인지훈련제공

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?

대상자 소득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(0%)이며, 일반대상자는 재가 급여비용의 15%를 기준으로 하며, 소득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6%, 9% 감경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