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가사·간병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?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,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.간병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도모합니다.

지원대상 : 만 65세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,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
등록 장애인
지원시간 : 월 24시간 또는 27시간, 40시간

2 서비스내용

- 신체수발 지원(세면, 식사등 보조)
- 신변활동 지원(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)
- 가사지원 (청소, 식사준비)
- 일상생활지원(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)

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?

의료급여수급자 가형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입원 퇴원자일경우에는 면제이며,그 외에는 3%,6%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.

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거주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