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오산돌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.

공지사항

중.고교생 장애인 겨울방학기간중 특별지원급여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659회 작성일 21-01-13 14:01

본문

장애인 활동지원급여 (중.고교생)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입니다.

코로나 19와 관련하여 겨울 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.고교재학 장애인 활동지원급여

이용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.


1. 지원대상 :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
2. 지원내용 : 특별지원급여 270,000원, 본인부담금 면제, 1개월분 1회만 지급

3. 지원기간 : 겨울방학기간(개학일의 전일까지만)

4. 신청방법

 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
 - 읍면동에 접수 또는 확인 후 즉시 사용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상관없이 사용

 (대리 신청도 가능하며, 신규 및 갱신신청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.)

5. 신청서류

 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 재학증명서 1부


※ 주의사항

 - 특별지원급여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실시간결제는 불가하며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출

 - 급여제공기록지 및 방학안내문 또는 알림장 제출

 -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불가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